노래방 남성 도우미 처벌 못해? _무기 특성을 지닌 좀비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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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앵커: 노래방의 도우미는 불법이어서 당연히 단속의 대상인데 어처구니없게도 여성 도우미는 불법이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근 남성 도우미 노래방이 성업중입니다.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⊙기자: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의 한 유흥주점. 여자 손님들이 남자 도우미를 요청하자 아무 스스럼 없이 불러줍니다.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은 기본. 불황에도 찾는 여성들이 많아 새벽까지 일이 넘친다고 털어놓습니다. ⊙남성 도우미: 대학생도 많이 오고 직장인도 많이 오고 되게 연령층이 다양해요. 직업 같은 것도 다양하고... ⊙기자: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노래방에서도 쉽게 남성 도우미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들이 받는 돈은 한 시간에 3, 4만원선. 고용한 업주가 일부를 가져가도 하루 10만원 이상은 번다고 도우미들은 말합니다. ⊙남성 도우미: 호스트바 애들이 우리보다 돈을 못 벌어요. (우리는) 시간만 때운다고 생각하면 1시간 때우면 3만원이고, 2시간 때우면 6만원... ⊙기자: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는 법으로 접객원 고용이 엄연히 금지돼 있습니다.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는 접객원의 정의를 부녀자로 제한하기 때문에 남성 도우미들과 고용업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. ⊙주호제(서울시청 위생과): 식품접객업소 남성 도우미의 유흥접객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⊙기자: 여기에 경기불황으로 유흥가의 매출이 줄면서 일부 노래방간에는 남성 도우미를 끌려는 경쟁도 벌어집니다. ⊙노래방 주인: 손님이 내가 도우미 없다고 하면 그냥 가시잖아요. 내가 양주라도 팔고 장사라도 하려면 되도록 맞춰줘야 노실 것 아니겠어요? ⊙기자: 이 때문에 일부 노래방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남성 도우미 고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같은 도우미라도 여성은 불법, 남성은 합법. 이것이 우리 법의 현실입니다. KBS뉴스 이정민입니다.